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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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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이스 (61.♡.137.31) 입력 : 18-05-01 22:47 조회9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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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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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 부담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는 것.


또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속 노인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률을 30%로 완화했다.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20% 또는 30%에서, 10% 또는 20%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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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도 10∼40%로 각 20%씩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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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일반형 수동휠체어에서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등 3개로 세분화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지체장애에게만 급여를 제공했던 욕창예방방석을 뇌병변장애인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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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또는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이동식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신장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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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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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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