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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동휠체어 건강보험 유형 세분화, 활동형 등 3개, 기준액 인상…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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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61.♡.137.31) 입력 : 18-02-18 01:38 조회1,0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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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동휠체어 건강보험 유형 세분화,

활동형 등 3개, 기준액 인상…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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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방석·이동식 전동리프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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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 및 기준액 인상안.ⓒ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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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가 개인별 장애 특성을 반영해 일반형, 활동형 등으로 세분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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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된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에 따르면, 수동휠체어 단일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에서,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한 적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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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동휠체어 급여 기준액은 48만원으로, 개인별 장애 특성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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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화한다. 일반형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등 총 3개 유형으로 개편하는 것.

먼저 일반형 휠체어는 의지, 보조기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장애인이 사용하며, 기준액 48만액이다.


또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활동형 휠체어를 제공하며, 기준액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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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를 제공하며, 기준액은 80만원이다. 내구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으로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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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 기준안.ⓒ보건복지부


또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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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지체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욕창예방방석을 뇌병변장애인까지 확대한다. 기준액은 25만원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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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또는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이동식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준액은 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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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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