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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안하면 1명당 157만3770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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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61.♡.137.31) 입력 : 18-02-18 01:41 조회1,0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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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안하면 1명당 157만3770원 부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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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행안과 개선안 비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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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명당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1월 29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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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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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비공무원부문,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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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자치단체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 등이다. 공무원 부문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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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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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할 수 있으며, 1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

내년 부담금은 고용의무이행률 3/4 이상인 최소 94만5000원부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7만377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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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단계로, 의무이행률 1/2이상~3/4미만 100만1700원, 의무이행률 1/4이상~1/2미만 113만4000원, 의무이행률 1/4미만 132만3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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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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