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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IL센터, '휠체어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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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61.♡.137.31) 입력 : 18-02-18 14:36 조회2,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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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IL센터, '휠체어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하라!'


탑승시설(리프트)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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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진행된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탑승시설(리프트)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외버스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두고 출발하고 있다.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1년 4호선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시작됬고 그 결과로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시내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지하철 승강기 등이 설치돼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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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시내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고속·시외·마을버스는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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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3일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탑승시설(리프트)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년 전부터 끊임없이 정부와 지자체와 운수업체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버스에 탑승할 수 있게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명절이 돼도 고향을 가지 못하고 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11월 7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원안에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30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수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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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의 도입 계획을 포함하고,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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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장거리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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