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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더보이스 &amp;gt; 뉴스 &amp;gt; 정책</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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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취약계층 여름·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25</link>
<description><![CDATA[<p><br /> <span style="font-size:14pt;"><strong>수급자 중 장애인 등 대상…9월 말까지 주민센터 접수</strong></span></p><p><img title="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1292_8925.jpg" src="https://xn--9m1bo6p2ue1uf.com:572/data/editor/1906/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1292_8925.jpg" alt="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1292_8925.jpg" /><br style="clear:both;" /><br />▲ 에너지바우처 사업 포스터.ⓒ한국에너지공단        </p><p><br /> <span style="font-size:12pt;">한국에너지공단이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9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가구는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6000원), 2인 가구(여름 바우처 8000원, 겨울 바우처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여름 바우처 1만1500원, 겨울 바우처 14만5000원)로 차등 지원된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이 많은 것을 고려해 고령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코드(Voiceye Code)’를 도입, 우편안내문,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하고 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스마트폰 또는 PC로 보이스아이 앱을 실행해 각 페이지 상단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페이지에 적힌 글이 음성으로 나와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또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경우 장애인, 고령자의 웹접근성을 높여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토록 개선해 웹접근성 품질에 대한 인증심사를 진행 중으로 5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웹접근성 인증마크(WA)를 획득할 계획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span><a href="http://www.energyv.or.kr"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www.energyv.or.kr</span></a><span style="font-size:12pt;">)에서 확인할 수 있다</span> </p>]]></description>
<dc:creator>보이스</dc:creator>
<dc:date>Sat, 22 Jun 2019 20:02:0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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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복지부 장애인등록증 장애정도 표기방법 개선</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24</link>
<description><![CDATA[<p><strong><span style="font-size:14pt;">복지부 장애인등록증 장애정도 표기방법 개선</span><br /></strong><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장애계 인권침해 우려…”장애계와 논의해 대안 마련“</span></p><p><br />     <span style="font-size:12pt;">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정도 표기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장애계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6월12일 밝혔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7월부터 1∼6급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2단계 장애정도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법정용어를 장애인등록증에 표기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에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권 침해”라며 장애인등록증 속 장애정도 표기 방법을 비판해왔다. 특히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본지 기고를 통해 픽토그램을 넣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복지부는 “장애정도의 구분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혜택을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법”이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2단계 장애정도로 변경되기 때문에 장애인등록증 시안에 해당 법적 용어를 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어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표기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장애계 논의를 거쳐 장애인등록증에 대안적인 장애정도 표기방법을 마련, 등록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pan><br /> </p>]]></description>
<dc:creator>보이스</dc:creator>
<dc:date>Sat, 22 Jun 2019 19:58:1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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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장애등급→정도 변경</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23</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대상 현행 유지</span></p><p><br />  <br />  <span style="font-size:12pt;">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인 중증장애인이 ‘장애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바뀐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다만, 장애인연금에 대한 별도 판정 기준이 2022년에 적용됨에 따라, 수급 대상은 현행(1?2급, 중복 3급)을 유지할 방침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는 7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정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또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pan><br /> </p>]]></description>
<dc:creator>보이스</dc:creator>
<dc:date>Sat, 22 Jun 2019 19:55:39 +0900</dc:date>
</item>


<item>
<title>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3단계 차등, 고용 연계</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22</link>
<description><![CDATA[<p>“의학·기능적 능력평가 적용” VS “소득기준 충분”<br />  <br /> <img title="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0737_7231.jpg" src="https://xn--9m1bo6p2ue1uf.com:572/data/editor/1906/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0737_7231.jpg" alt="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0737_7231.jpg" /><br />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남인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 장애인연금 개편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p><p>       <br /> <span style="font-size:12pt;">장애등급제 폐지 후, 202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보장제도 즉, 장애인연금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소득보전급여’,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통합한 ‘추가비용급여’로 재편하자는 제안 속, 새롭게 ‘소득활동능력평가’ 도입 적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남인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 장애인연금 개편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span><img title="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0673_7671.jpg" src="https://xn--9m1bo6p2ue1uf.com:572/data/editor/1906/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0673_7671.jpg" alt="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0673_7671.jpg" /> </p><p>▲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   </p><p><br /> <span style="font-size:12pt;">■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이원화, “기초보장제도와 분리”</span></p><p><span style="font-size:12pt;">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는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소득보전급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또 다른 부가급여인 경증장애수당을 통합해 ‘추가비용급여’로 재편,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즉,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장애인연금과 추가비용급여로서의 장애수당으로 이원화 하자는 것.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단기적으로는 현재 정책 기조를 이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해 장애인연금만으로 최저생활보장이 가능케하는 것이 목표. 이는 현재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span></p><p>​</p><p> <img title="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0699_6863.jpg" src="https://xn--9m1bo6p2ue1uf.com:572/data/editor/1906/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0699_6863.jpg" alt="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0699_6863.jpg" /><br style="clear:both;" /><br /> ▲ 소득활동능력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전급여 및 고용서비스 연계 모형. </p><p>     <br /> <span style="font-size:12pt;">■‘소득활동능력’ 3단계 차등, 고용서비스 연계</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또한 윤 교수는 ‘소득활동능력’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해 장애인 소득보전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자고 주장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구체적으로 ▲소득활동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의 지급액수준 강화 ▲부분적 소득활동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소득보전 급여로서 일시 장애 급여를 도입해 일정기간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유도 ▲ 소득활동능력에 제약이 거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 대상에서 배제하되, 보편적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업을 유도하고 근로장려세제 등을 연계해 자립 유도 등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덧붙여 장애인을 보호함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보호수당’과 장애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 및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장애인장려세제’를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윤 교수는 “단기적으로 근로장려금, 아동장려금 등 저소득 근로자 가구 대상의 근로장려세제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장애인장려세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보호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지급액? 소득보전 ‘최저임금’, 추가비용 ‘실태조사 활용’</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그렇다면, 소득보전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span></p><p><span style="font-size:12pt;">윤 교수는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을 지급액이 기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소득보전급여’는 장애가 초래한 소득활동능력 상실에 대한 기회비용적 보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노인, 아동 등 타 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소득활동능력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50%로 설정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70%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통합한 ‘추가비용급여’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장애추가비용을 지급액 준거로 활용한 후, 실태조사 내용이 실제 추가비용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의 추가비용을 지급액 준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봤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 </span><img title="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0715_9042.jpg" src="https://xn--9m1bo6p2ue1uf.com:572/data/editor/1906/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0715_9042.jpg" alt="f2dd4cff1858418a56dd38ad13dc2607_1561200715_9042.jpg" /><br /> ▲ 윤 교수가 제안한 장애인최저소득보장제도 주요 급여 개요.        <br /> </p><p><span style="font-size:12pt;">■‘의학적 손상+기능적 능력+상황적 요인’=소득활동능력</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소득보전급여를 받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기준과 더불어 소득활동능력평가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우선적으로 의학적 평가와 함께 기능적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이후 장기적으로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조하자고 강조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기존의 의학적 손상과 기능적 소득활동능력 평가에 더해 개인의 직업력과 노동시장 특성을 모두 고려한 상황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합한 ‘소득활동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를 종합해 윤 교수가 제안한 급여 모델은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인 ‘소득보전급여’ 대상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손상 25% 이상 등을 갖춘 개인에게 근로능력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차등지급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기준금액은 최저임금 절 반 수준이며, 올해 기준 각각 ▲87만2575원 ▲69만8060원 ▲52만3245원 등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추가비용급여는 소득인정액 하위 90%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90% 미만 18세 미만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각각 지급하며, 의학적 손상 및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장애수당은 중증 24만, 경증 10만원이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38만원, 경증 20만원이다. <br />       <br /> ■자격기준? “소득활동평가 동의” VS “소득만으로 충분”</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 같은 윤 교수의 제안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고용서비스 연계’, 소득활동평가 ‘의학적 기준’ 등에 대해 찬반이 갈렸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소득보전급여로,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보전급여로 재편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분담한다는 의미의 비용보전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편수당이 설정돼야 하고, 소득보전급여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따른 소득보장제도로 설정돼야 한다"고 동의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어 장애급여의 수급자격기준으로서 소득활동평가에서 장기적으로 기능적, 환경적 평가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에도 동의를 표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보장될 수 있는가"가 소득보장의 전제로 깔려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조 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안을 거부했는데, 장애인연금 대상에 있어 1,2급, 중복3급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연금법이 제정됐을 당시 박은수 의원이 당초 발의한 법안은 전체 장애인 대상, 윤석용 의원의 법안도 3급 대상으로 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중복 3급으로 기준으로 했다. 너무 당연스럽게 예산의 문제로 제한한 것"이라면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또한 조 실장은 "윤 교수님이 제안한 내용은 특히 소득보장 수준에 있어 최저임금을 준거로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과연 소득과 고용이 반드시 연계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고용서비스를 받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수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장애인들의 충분한 소득보장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아울러 조 실장은 “장애급여 수급자격심사는 소득기준으로 충분하다”면서 의학적 평가와 함께 기능적 소득활동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자는 윤 교수의 주장에 반대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조 실장은 “상황적 요인 보다는 기능적 소득활동평가에 치중할 우려가 있으며,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됐지만 지역사회의 고용 환경으로의 진입 장벽이 높아 본인 의지와는 관계 없이 직업을 갖게 되지 못하는 장애인의 소득 상실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한국적 상황에 맞게 낮은 소득수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그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span style="font-size:12pt;">       </span><br /><span style="font-size:12pt;"> ■복지부, “3급까지 장애인연금 확대 동의…결국 돈 문제”</span></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span></span></p><p><span style="font-size:12pt;">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승일 과장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3급 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김 과장은 “현재 지급액 수준은 기초수급자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 인상할 계획이다. 내부적에서는 기초연금과 연계된 부분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도 하고 있다”면서 “부가급여 또한 조금씩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또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전체에게 확대하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3급을 포함시키면 5200억원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가 아닌, 결국 돈 문제”라고 예산 확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아울러 소득보장 개편에 있어 근로능력평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근로능력평가를 도입하면 행정비용 문제, 기존 수급자 탈락 가능성도 있고 평가에 대한 불복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고민점을 공유했다.</span><br /> </p>]]></description>
<dc:creator>보이스</dc:creator>
<dc:date>Sat, 22 Jun 2019 19:54:2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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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올해 전국 장애인 복지 수준 ‘뚝’ 악순환</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21</link>
<description><![CDATA[<p><strong><span style="font-size:14pt;"><br style="clear:both;" />올해 전국 장애인 복지 수준 ‘뚝’ 악순환</span><br /><span style="font-size:14pt;"> </span></strong></p><p><span style="font-size:14pt;"><strong>평균 46.44점, 지역 간 최대 24.85점 격차 심각</strong></span></p><p><br /><span style="font-size:12pt;">“민선6기 실정 과감히 개선, 수준 향상 노력해야”</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img title="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2784_2438.jpg" src="https://xn--9m1bo6p2ue1uf.com:572/data/editor/1808/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2784_2438.jpg" alt="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2784_2438.jpg" /><br style="clear:both;" /><br />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p><p><br /><span style="font-size:12pt;">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지난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가 올해 다시 하락,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별 최대 격차는 24.85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번 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권미혁 의원 등과 17개시도 시도의회 광역의원이 공동수행한 것으로, 복지분야 5개영역 35개 지표, 교육분야 9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조사결과는 지역별로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평가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br /> <img title="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2916_4629.jpg" src="https://xn--9m1bo6p2ue1uf.com:572/data/editor/1808/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2916_4629.jpg" alt="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2916_4629.jpg" /> </p><p>▲ 장애인 복지 분야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p><p><br /> <span style="font-size:12pt;">■시도별 장애인 복지 ‘들쑥날쑥’ 24.85점 격차</span></p><p><span style="font-size:12pt;">그 결과,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국평균 46.44점으로 지난해보다 약 2.5점 하락했다. 최고점 61.91점, 최하 37.06점으로 지역별 격차가 24.85점이나 됐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우수’ 지역은 서울, 대전, 제주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경기, 전북, 전남, 경남 등이었다. 이중 대전은 7년 연속 ‘우수’에 포함됐고, 서울이 지난해 ‘보통’에서 ‘우수’로 향상됐다. 이 외에도 충북이 ‘우수’에서 ‘보통’으로, 경기는 ‘양호’에서 ‘분발’로 각각 하락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구체적으로 보면 18~54세 중증 등록 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전국 평균 48만8116원으로, 전년도 40만6301원에 비해 약 20.1% 인상됐다. 이중 대전 지역이 89만2561원으로 가장 높았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중증장애인 2배수가 적용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의 전국 평균은 2.96%로, 전년 평균 2.85%에 비해 0.11% 상승했다. </span></p><p><br /> <span style="font-size:14pt;"></span><br />  <span style="font-size:12pt;"> ■활동지원 평균 급여액 137만원, ‘대전’ 가장 높아</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활동지원서비스 제공수준의 전국 평균 급여액은 137만7524원이며, 전국 평균 이용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급여액 평균 122만8309원에 비해 14만9215원 증가했으나, 이용비율은 14.17%에서 11.9%로 떨어졌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곳은 대전으로 급여액 221만3192원, 이용비율 17.88%다. 또 서울지역도 대전과 함께 ‘우수’였으며, ‘양호’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제주지역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어 ‘보통’은 세종, 충북, 충남, 경남이며, ‘분발’은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5개 지역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전남과 전북의 경우 평균급여량이 부족, 활동지원급여 확대를 통해 평균 급여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는 이용비율이 낮아 시 자체 예산을 통해 이용자 자격을 보다 완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또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은 전국 평균 4만4876원으로, ‘우수’등급으로는 제주(16만6990원), 세종(14만3114원), 대구(11만2744원)지역이 포함됐다. 반면, 전북, 서울, 강원은 지원예산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외에도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 전국 평균 29만1001원으로 전년도 평균 18만8299원보다 올랐으며, 1인당 주거권 보장 예산은 전국 평균 10만902원이었다. </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1.05개소, ‘세종’ 1위</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등록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수를 살펴본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1.05개소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1개소)이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중 세종지역이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1.88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가장 우수했다. 반면 대구(0.5개소), 인천(0.7개소), 경기(0.69개소) 지역은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0.50개소~0.70개소 수준으로 저조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전국적으로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평균 24.89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23.22대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이 79.55대로 가장 높은 반면, 충남은 4.44대로 최하위였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29.69%로, 제주가 74.9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7.79%), 전북(10.45%), 경남(16.45%)은 상대적으로 지방비 비율이 낮았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또 지자체 우수 특화사업을 평가한 결과, 강원지역이 10점 만점 중 8.33점을 획득했다. 강원지역의 특화사업 내용으로는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제공’,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이 포함됐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사업별로 보면, 대구 지역의 ‘시각장애인 복약안내 식별스티커 제작’, 전남 지역의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이 우수했다. </span></p><p><br /><span style="font-size:12pt;"> </span><br /> <img title="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3065_5428.jpg" src="https://xn--9m1bo6p2ue1uf.com:572/data/editor/1808/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3065_5428.jpg" alt="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3065_5428.jpg" /><br style="clear:both;" /><br />▲ 장애인 교육 분야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br /></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교육분야 평균점수 71.4점, 지역별 격차 ‘완화’</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교육 분야를 보면, 전국 평균점수 71.4점으로 2014년 70.63점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지역 간 격차가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우수’지역은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제주 5개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 4개지역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중 울산의 경우 6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6년 연속 ‘분발’에 포함됐다. 가장 높은 점수 향상률을 나타낸 곳은 경남(78.3점)으로 지난해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했다. </span></p><p><br /><span style="font-size:12pt;"> </span></p><p><img title="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3078_901.jpg" src="https://xn--9m1bo6p2ue1uf.com:572/data/editor/1808/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3078_901.jpg" alt="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3078_901.jpg" /> </p><p>▲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가 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br /> </p><p><span style="font-size:12pt;">■장애인 교육 ‘완화’, 복지 ‘악화’…“민선7기 노력” </span></p><p><br /><span style="font-size:12pt;">이에 한국장총 홍순봉 상임대표는 “교육분야의 점수는 향상됐지만 지난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였던 지역별 장애인 복지 수준 격차가 다시 악화됐다”면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향상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또한 정책제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목표와 과제 마련 및 지속적 이행과 점검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 사회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정책 시행 등을 강조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6·13 지방선거로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발표된 것으로 각 지자체가 장애인복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는 등 행정 분야 개선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한편, 장애인 복지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조사요약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span><a href="http://www.kodaf.or.kr"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www.kodaf.or.kr</span></a><span style="font-size:12p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보고서는 10월 배포할 예정이다.</span></p><p><br /></p><p><br /></p>]]></description>
<dc:creator>보이스</dc:creator>
<dc:date>Fri, 24 Aug 2018 15:44:5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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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20</link>
<description><![CDATA[<p><strong><span style="font-size:14pt;">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span><br /><span style="font-size:14pt;"> </span></strong></p><p><span style="font-size:14pt;"><strong>당정, 내년 예산안 협의…기초수급 장애인 대상</strong></span></p><p><br /></p><p><img title="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2135_664.jpg" src="https://xn--9m1bo6p2ue1uf.com:572/data/editor/1808/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2135_664.jpg" alt="d84dd71b244f691d31297f88415cc153_1535092135_664.jpg" /> </p><p> ▲ 장애인연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br /> </p><p><span style="font-size:12pt;">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오는 2021년까지 올릴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이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2019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계획(19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만 9960원이며,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내년도 장애인연금 30만원 금액인상은 기존의 계획보다 2년이나 빠른 것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2018년까지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단서조항이 담겼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또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을 2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복지분야 확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로 지원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한편 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span><br /> </p>]]></description>
<dc:creator>보이스</dc:creator>
<dc:date>Fri, 24 Aug 2018 15:29:28 +0900</dc:date>
</item>


<item>
<title>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19</link>
<description><![CDATA[<p>  </p><p><span style="font-size:14pt;"><strong>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strong></span></p><p><br /><span style="font-size:14pt;"><strong>‘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14pt;"><strong><img title="c4705be323f206236f84192a3c1d964b_1525182369_616.jpg" src="https://xn--9m1bo6p2ue1uf.com:572/data/editor/1805/c4705be323f206236f84192a3c1d964b_1525182369_616.jpg" alt="c4705be323f206236f84192a3c1d964b_1525182369_616.jpg" /></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9pt;">▲ 수동휠체어를 탄 장애인.</span></p><p><span style="font-size:14pt;"><strong> </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12pt;">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 부담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는 것. </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또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속 노인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률을 30%로 완화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20% 또는 30%에서, 10% 또는 20%으로 인하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도 10∼40%로 각 20%씩 인하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 내용이 담겼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일반형 수동휠체어에서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등 3개로 세분화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지체장애에게만 급여를 제공했던 욕창예방방석을 뇌병변장애인까지 늘린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척수 또는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이동식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아울러 저신장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12pt;">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span><br /> </span></p><p><br /></p>]]></description>
<dc:creator>보이스</dc:creator>
<dc:date>Tue, 01 May 2018 22:47:35 +0900</dc:date>
</item>


<item>
<title>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4월말 시행</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18</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strong>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4월말 시행</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14pt;"><strong>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법령 정비 착수</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12pt;">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 차량도 확대 등</span></span></p><p><br /></p><p><br /></p><p><span style="font-size:12pt;">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개정안에 따라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가 있는 경우 경사로와 엘리베이터와 비슷한 구조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330곳은 2년 이내에 경사로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신축 건물에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대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경사로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 차량도 확대된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재외동포·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대여·임차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 표지가 발급된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수리해 단기 대여·임차하는 경우와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에도 주차표지 부착이 허용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기존에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 이상 대여·임차한 경우에만 주차 표지가 발급됐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아울러 공연장, 관람장 등 문화시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관광시설 휴게소에는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다만 복지부는 공원, 할인매장, 백화점 등 건물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임산부 휴게시설 의무화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2년 2만8026건에서 매년 늘어 2016년 26만3326건에 달했다. 2017년 상반기에도 16만9536건이 적발됐다.</span><br /> </p>]]></description>
<dc:creator>김은정</dc:creator>
<dc:date>Sun, 18 Feb 2018 12:41:3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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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17</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strong>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strong></span></p><p><strong><br /></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14pt;">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ㆍ부모상담지원ㆍ공공후견지원사업, </span><br /><span style="font-size:14pt;">지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기준에서 올해부터 소득기준 폐지</span></strong></p><p><br /></p><p><br /></p><p><span style="font-size:11pt;">#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을 위해 가족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 등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을 둔 A씨는 이러한 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1pt;">왜냐하면, A씨와 남편의 합산한 월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3인가구 월 696만원)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그러나, A씨는 아들의 재활을 위해 병원치료와 정서 발달, 학습지도 등에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어 가족들끼리 짧은 근교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1pt;">하지만,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이 폐지돼 A씨 가족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1pt;">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다른 부모들과 함께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부모들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p><p><br /></p><p><span><br /></span></p><p><span>​</span><br /><span style="font-size:12pt;">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1월부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는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 발달장애인 중에 일상생활(세면, 화장실 사용 등)이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10.2%, ‘주로 돌보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 68.8%(자폐성은 91.2%)(’14년 장애인 실태조사)</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러한 돌봄부담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제정 `14.5.20, 시행 `15.11.21)</span></p><p><span style="font-size:12pt;">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 소득기준(종전)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하지만, 올해부터</span><span style="font-size:12pt;">는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러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보건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2pt;">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면 된다.</span><br /> </p>]]></description>
<dc:creator>김은정</dc:creator>
<dc:date>Sun, 18 Feb 2018 12:29:2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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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760원 책정</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16</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strong>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760원 책정</strong></span></p><p><br /><span style="font-size:14pt;"><strong>올해보다 1520원 인상…서비스 대상자 6만9000명</strong></span></p><p><strong>​</strong></p><p><span style="font-size:12pt;"><strong>‘장애인건강법’ 시행, 건강검진기관 총 10개소 지정</strong></span></p><p><br /></p><p><img title="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55563_968.jpg" src="http://xn--9m1bo6p2ue1uf.com/data/editor/1802/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55563_968.jpg" alt="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55563_968.jpg" /> </p><p><br /></p><p><br /></p><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12pt;"></span></span><p>정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올해보다 1520원(16.5%) 인상된 1만760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총 10개소가 지정된다.</p><p><br /></p><p>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부 소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64조 2416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p><p><br /></p><p>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429조원)의 15%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46조2000억원) 중에서는 43.9%를 차지한다.</p><p><br /></p><p>■활동지원 단가 1만760원, 16.5%↑=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은 올해 보다 23% 올린 6716억7600만원으로 책정됐다. </p><p><br /></p><p>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6만9000명으로 올해보다 4000명 늘며,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단가도 1만760원으로 1520원(16.5%) 올렸다.</p><p><br /></p><p>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올해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하며, 지원 대상도 35만2000명에서 35만5000명으로 늘렸다. </p><p><br /></p><p>또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위해 1585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한다. </p><p><br /></p><p>구체적으로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어 있어야 가능하다. 이후 2019년부터 노인?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p><p><br /></p><p>■청년장애인 복지 일자리 1만개로=장애인일자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8% 증가한 957억4500만원으로 확정됐다. </p><p><br /></p><p>특수학교 졸업 이후 갈 곳 없는 청년장애인(만 34세 이하)을 위한 복지 일자리 참여인원을 1000명 늘려 총 1만7352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p><p><br /></p><p>또한 일반형, 복지, 시각장애인안마사, 보조일자리 등 인건비 및 운영비에 최저임금 인상율(16.4%)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도 올해보다 3000명 늘린 4만8000명을 지원한다.</p><p><br /></p><p>■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내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도 시행된다. </p><p><br /></p><p>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총 10개소 지정한다.</p><p><br /></p><p> 장애인 검진시 필요한 장비비를 1개소당 6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연차별로 총 100개소까지 늘린다. 현재 복지부는 관련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월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상태다.</p><p><br /></p><p>또한 장애인 건강관리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 검진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내년 3개소 개소한다. </p><p><br /></p><p>연차별로 추가 지정해 총 19개소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예산 9억4200만원을 투입한다.</p><p>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등의 사유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 인력도 지원한다. 신규로 총 42억2500만원 예산이 반영됐으며, 결원 발생시 1회 5일 이내의 한도에서 대체 인력이 파견된다. </p><p><br /></p><p>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한센,결핵 시설 등이다.<br /> </p><p><br /></p>]]></description>
<dc:creator>김은정</dc:creator>
<dc:date>Sat, 17 Feb 2018 17:19:5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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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451만9000원 확정,올해 대비 5만2000원 인상…생계급여 135.6만원</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15</link>
<description><![CDATA[<strong><span style="font-size:12pt;">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451만9000원 확정,</span><br /><span style="font-size:12pt;">올해 대비 5만2000원 인상…생계급여 135.6만원</span></strong><br /><p><br /></p><p><br /></p><p><img width="821" height="241" title="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48520_8167.jpg" style="width:671px;height:241px;" src="http://xn--9m1bo6p2ue1uf.com/data/editor/1802/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48520_8167.jpg" alt="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48520_8167.jpg" /></p><p>▲ ’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p><p><br /></p><p>내년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이 451만9000원으로 확정됐다.</p><p>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p><p>내년도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000원 인상(1.16%↑)됐다.</p><p><br /></p><p>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p><p><br /></p><p>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p><p>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p><p><br /></p><p>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산하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내에 실무 TF를 구성해 기준 중위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 소득산정 자료원 변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검토하기로 하였다.</p><p><br /></p><p>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p><p><br /></p><p>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p><p><br /></p><p>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다. </p><p><br /></p><p>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34만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1만5549원 인상된다.</p><p>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했다.</p><p><br /></p><p>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해 인상시켜 왔으나, 내년은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p><p><br /></p><p>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 60.2%, 중 154.9%)했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br /></p><p><br style="clear:both;" /></p>]]></description>
<dc:creator>김은정</dc:creator>
<dc:date>Sat, 17 Feb 2018 15:23:5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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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장애인 자영업장 16곳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14</link>
<description><![CDATA[<p>장애인 자영업장 16곳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br /> </p><p>개발원·예결원, 오는 10월까지 경사로 설치 등 진행</p><p><img title="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48290_5681.jpg" src="http://xn--9m1bo6p2ue1uf.com/data/editor/1802/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48290_5681.jpg" alt="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48290_5681.jpg" /><br style="clear:both;" />▲ 지난해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전후 모습.ⓒ한국장애인개발원</p><p><br /></p><p>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애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장 환경개선에 나선다고 8월 3일 밝혔다.</p><p><br /></p><p>한국예탁결제원이 사업비 전액을 후원하고 개발원이 설계, 기술자문, 시공업체 관리감독, 공사현장 점검, 모니터링 등 사업 전반을 진행한다. 올해는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사업비는 총 2억 5000만 원이다.</p><p><br /></p><p>양 기관은 지난 3월 영업환경 개선을 원하는 장애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지원대상 사업장 16곳을 선정했다.</p><p><br /></p><p>선정된 16개 사업장에는 영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와 자동문 설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등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과 고객에 맞춘 편의시설과 영업환경에 필요한 환경개선을 지원해준다. 공사는 10월까지 진행된다.</p><p><br /></p><p>황화성 개발원장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근 10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p><p><br /></p><p>한편, 개발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 장애인 사업장에 환경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br /></p><p><br style="clear:both;" /> </p>]]></description>
<dc:creator>김은정</dc:creator>
<dc:date>Sat, 17 Feb 2018 15:19:4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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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1&amp;amp;wr_id=13</link>
<description><![CDATA[<p><img width="801" height="299" title="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48027_2353.jpg" style="width:567px;height:299px;" src="http://xn--9m1bo6p2ue1uf.com/data/editor/1802/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48027_2353.jpg" alt="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48027_2353.jpg" /><br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기준.ⓒ보건복지부 <br /><br />올해 10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최대 월 7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한다.</p><p>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p><p><br /></p><p>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p><p><br /></p><p>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p><p><br /></p><p>지급대상은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이다. </p><p><br /></p><p>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해 산정하며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 4~7만원 산정한다.</p><p>장려금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적립금(8.33%)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종사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p><p><br /></p><p>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p><p><br /></p><p>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hw.go.kr" rel="nofollow">www.mohw.go.kr</a>)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br style="clear:both;" /> </p>]]></description>
<dc:creator>김은정</dc:creator>
<dc:date>Sat, 17 Feb 2018 15:15:0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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