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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더보이스 &amp;gt; 뉴스 &amp;gt; 권익옹호</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3</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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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탈시설, New Local Community! ‘2018 자립생활 컨퍼런스’ 개최</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3&amp;amp;wr_id=9</link>
<description><![CDATA[<p><strong><span style="font-size:14pt;">탈시설, New Local Community! </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14pt;">​</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14pt;">‘2018 자립생활 컨퍼런스’ 개최</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14pt;">​</span><br /><span style="font-size:14pt;"> </span></strong></p><p> <span style="font-size:12pt;">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제 11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맞아 오는 3월6일부터 7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8 자립생활(IL)컨퍼런스’를 개최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2pt;">올해 컨퍼런스는 “New Local Community! 장애인의 새로운 지역사회 정착 실현을 위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라!”는 주제로 탈시설 지원에 대한 중앙차원의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1일차인 6일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센터 및 개인에게 시상하는 “2018 자립생활(IL)대상 시상식”, “전체회의”가 진행되며, 저녁에는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류회”가 이어진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2일차인 7일에는 장애인 정책 관련 주제 4개 분과로 소분과 회의가 진행된다. 1분과는 장애인동료상담가 직업영역 확대를 위한 방안, 2분과는 장애인당사자성에 입각한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 3분과는 권리협약을 통해 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략 모색, 4분과는 정신장애인 탈원화, 차별과 배제에서 지역사회로의 통합 등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size:12pt;">이번 “2018 자립생활(IL)컨퍼런스”는 자립생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자연 홈페이지(</span><a href="http://www.koil.kr"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www.koil.kr</span></a><span style="font-size:12pt;">)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사전 신청해야 참여할 수 있다.</span><br /> </p>]]></description>
<dc:creator>김은정</dc:creator>
<dc:date>Tue, 20 Feb 2018 13:15:5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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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내년 장애인 보험·예금 가입시 차별금지 명시</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3&amp;amp;wr_id=8</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strong>내년 장애인 보험·예금 가입시 차별금지 명시</strong></span></p><p><br /><span style="font-size:14pt;"><strong>전동보장구 전용 보험 출시, 통장 대리발급 허용</strong></span></p><p><br /><span style="font-size:14pt;"><strong>금융위, ‘장애인 금융이용 제악 해소방안’ 발표</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14pt;"><strong><br /></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14pt;"><strong><img title="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54035_2975.jpg" src="http://xn--9m1bo6p2ue1uf.com/data/editor/1802/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54035_2975.jpg" alt="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54035_2975.jpg" /></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11pt;">​내년부터 장애인 보험가입시 차별금지 규정이 명시되며,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또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필수적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리발급 등 대체수단을 적용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1pt;">금융위원회가 9월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 관련 간담회를 개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1pt;">이번 방안은 장애인 금융이용자 1000명, 64세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해 만들었으며, ▲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금융회사의 맞춤형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등 피해 방지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명시=먼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한다. 현재 상법 제 732조를 엄격히 해석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생명보험 및 운전자보험, 단체보험 등의 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해오고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인권위의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이와 더불어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눈높이에 맞춘 응대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이 보험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그동안 보행자 및 차량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곤란했던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정부가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를 방치하도록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1pt;">■필수적 금융상품 자필서명 없어도 OK=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1pt;">앞서 시각,지체장애인은 스스로 신청서 작성이 어려워 발급 거부를 당해왔다. 이에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한해 통장, 신용카드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체구단을 통해 발급을 허용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카드발급의 경우 창구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한 발급시 대리발급이 가능하며,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하는 유권해석을 적용한다. 통장발급의 경우 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 회사 내규에 반영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또한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보험사 내규에 명시하고, 내년 4월부터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이용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1pt;">■장애유형별 특화 안내, ATM 접근성 개선=이용 편의성도 제고된다. 먼저 은행 등이 장애인에 특화된 안내 상담 서비스인 수화상담, 점자통장, 점자상품 안내장, 출입구 점자블록 설치 등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고, 거점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플을 안내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또한 금융회사 각종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예절 등 관련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장애특성에 맞게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상담, 화상수화상담, 보이는 ARS 등 특화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을 현재 1분에서 2분으로 연장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설치, 하부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 사용 자동화기기(ATM)를 개선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1pt;">구체적으로 ATM 아래 쪽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45cm 이상을 확보하고, 터치 스크린의 각도를 조절해 화면을 쉽게 인식하도록 개선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ATM도 계단, 턱 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금융이용 피해 방지,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장애인의 금융이용에 따른 피해도 방지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11pt;">먼저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명의를 도용한 범죄사례가 발생함을 대비해 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농아인을 위해서도 농아인 대상 유사수신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찾아가는 금융교육, 맞춤형 교재, 온라인 교육 등 장애유형별 금융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별로 소관과제 신속 추진하며, 내년 상반기 중 금융위·원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해 이행 독려한다.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span></p><p><span style="font-size:11pt;"><br /></span></p>]]></description>
<dc:creator>김은정</dc:creator>
<dc:date>Sat, 17 Feb 2018 16:55:2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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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미흡 투성이 ‘장애인보조기기법’ 예산확보 한목소리</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3&amp;amp;wr_id=7</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strong>미흡 투성이 ‘장애인보조기기법’ 예산확보 한목소리</strong></span></p><p><br /><span style="font-size:14pt;"><strong>지역보조기기센터 추가 설치, 품목 확대 등 촉구</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14pt;"><strong><br /></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14pt;"><strong><img title="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50752_5373.jpg" src="http://xn--9m1bo6p2ue1uf.com/data/editor/1802/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50752_5373.jpg" alt="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50752_5373.jpg" /><br style="clear:both;" /></strong>​<span style="font-size:9pt;">﻿▲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와 양승조 의원실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서비스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 장애계 목소리를 수렴했다.ⓒ굿잡자립생활센터 </span></span></p><p><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9pt;">​</span></span></p><p><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11pt;">​<span style="font-size:11pt;">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보조기기센터 추가 설치, 품목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제기됐다.</span></span></span></p><p><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11pt;"><span style="font-size:11pt;">​</span></span></span></p><p><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11pt;">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와 양승조 의원실은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서비스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 장애계 목소리를 수렴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11pt;">​</span></span></p><p><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11pt;">장애인보조기기법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보조기기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보조기기 수급권리에 대한 지원보장에는 미흡하고 공급자 중심의 제도라는 장애인계의 지적과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span></span></p><p><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11pt;">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신대학교 남세현 교수는 “법에서 중앙센터는 의무규정화 되어 있으나,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의무규정화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 보니 법 시행이후 1년이 넘었지만 기존에 10개소 이후 추가로 센터가 설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span></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1pt;"> 이어 남 교수는 “적어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하면, 광역센터가 50개소는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역센터 중에서 광역센터만이라도 강제규정으로 설치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교수는 법 개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당사자 운동 필요성도 덧붙였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br /></span></p><p><span style="font-size:11pt;">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실장은 “50개소 보다 많은 많은 수의 보조기기센터지역 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을 위한 현실적으로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네트워크를 활용도하고, 또 전국에 자립생활센터 중에서 보조기기 사업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립생활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언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br /><span style="font-size:11pt;">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공진용 교수는 “생애주기와 활동영역별로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기는 신체기능회복이라는 지원의 대전제로 품목의 확대가 어렵고,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손쉽게 제공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부사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 style="font-size:11pt;"><br /></span></span></p><p><span style="font-size:11pt;">Good Job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보조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 즉 수요자의 자립이자 수요자의 욕구 만족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에 접근용이성 그리고 서비스전달체계 확립등 기타 많은 지원이 있으나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산확보”라며 “적어도 활동보조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중심에 운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피력하기도 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정태길 과장은 “보조기기가 중요하지만 예산확보가 부족하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국회에서 예산삭감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답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1pt;">​</span></p><p><span style="font-size:11pt;">이어 정 과장은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잘 받아서 법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좋은 의견 부탁한다”고 덧붙였다.</span> </p><p><br /> </p>]]></description>
<dc:creator>김은정</dc:creator>
<dc:date>Sat, 17 Feb 2018 16:01:06 +0900</dc:date>
</item>


<item>
<title>보조금·후원금 ‘꿀꺽’ 나쁜 장애인거주시설</title>
<link>https://xn--9m1bo6p2ue1uf.com/bbs/board.php?bo_table=news3&amp;amp;wr_id=6</link>
<description><![CDATA[<p><img title="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48150_1706.jpg" src="http://xn--9m1bo6p2ue1uf.com/data/editor/1802/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48150_1706.jpg" alt="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48150_1706.jpg" /><br style="clear:both;" />▲ 중점조사항목별 적발사례.ⓒ보건복지부  </p><p><br /></p><p><br /></p><p>보조금·후원금 ‘꿀꺽’ 나쁜 장애인거주시설<br /> </p><p>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합동조사 91건 적발</p><p>​</p><p>보조금 환수 22건, 고발 6건 등 157건 행정조치</p><p><br /></p><p>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p><p><br /></p><p>이번 조사대상기관은 2016년도 합동조사 미실시 지역인 8개 시?도(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다.</p><p><br /></p><p>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운영 및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다수 적발됐다.</p><p><br /></p><p>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 56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 8100만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p><p><br /></p><p>구체적으로 허위종사자를 등록해 급여를 횡령하거나 채용전 경력을 잘못 산정해 인건비가 부당 집행된 사례 2건(1억 2300만원), 입소자 생계비로 종사자가 급식한 사례 2건(6400만원), 종사자 수당을 지침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 2건(8100만원) 등으로 해당 보조금을 환수조치했다.</p><p><br /></p><p>법인이 산하 시설 운영비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3건(2억 3800만원), 후원금을 후원 목적과는 다르게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사례 4건(2200만원)등은 시설회계로 반환 조치토록 했다.</p><p>또한,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난 반복 지적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전파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p><p><br /></p><p>복지부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 </p>]]></description>
<dc:creator>김은정</dc:creator>
<dc:date>Sat, 17 Feb 2018 15:16:5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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